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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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단체문자 발송 기본 규칙
- 큐문자 2025-11-11 14:50:18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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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수신동의 필수
영리 목적 광고 문자 발송 시:
명시적·자발적 동의 필요 (체크박스·서면·전용 페이지·ARS 등)
동의 내역은 증빙 가능하게 보관 (수신 동의 일시, 채널, 내용)
금지사항:
“먼저 문자 보내서 동의 받아보자” 류의 시범 단체문자
구매이력도 없고 동의도 없는 타사 DB 발송
예외(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기준 실무 운용):
거래관계 고객에게,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 같은 종류 상품/서비스 광고 전송은 별도 동의 없이 가능.
내부 관리상 “마케팅 수신동의” 분리해 두는 게 안전 합니다.
2. 광고 문자 작성 의무
광고성 정보일 경우:
메시지 첫머리에 “(광고)” 필수
발신자 명칭 및 연락 가능한 번호 표시
수신거부 방법 명시
예: “수신거부: 080-XXXX-XXXX” 또는 회신거부 기능 등
야간(21:00~08:00) 광고 발송은 별도 야간수신 동의 없으면 금지 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스팸 발송자 등록, 통신사 차단
3. 수신거부 처리
거부 요청 시 즉시 또는 가능한 한 신속히 반영
거부 이력, 리스트 별도 관리
“수신거부 요청했는데 다시 문자가 옴”이 가장 잘 신고·제재로 이어지는 패턴 입니다.
4. 비광고성 문자
공지, 안내, 본인인증, 필수 서비스 알림 등은 광고성 정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구에 이벤트, 구매유도, 링크로 유도하는 프로모션 요소 들어가면 바로 광고로 취급될 수 있으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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