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CI)침해사고 대응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획은 연계정보(CI)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 발생 시 대응 및 사후 조치에 필요한 사항과,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공개 및 이용자 권리행사 대응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계획은 오즈인터넷(이하 “회사”)가 처리하는 연계정보 전반에 적용되며, 연계정보취급자 및 수탁자를 포함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처리"란 연계정보의 수집, 생성, 제공, 이용, 대조, 연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침해사고"란 연계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연계정보의 처리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공개

제4조(공개 원칙)
회사는 이용자가 연계정보 처리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개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게시 위치)
①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게시하거나, 별도의 안내 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② 이용자가 홈페이지 초기화면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메뉴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한다.
③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홈페이지 외의 서비스 채널이 있는 경우 해당 채널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공개 항목)
공개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연계정보의 수집 근거 및 수집 목적
2. 연계정보의 처리(생성·제공·이용·대조·연계) 항목 및 방법
3. 연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연계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현황(제공·수탁기관, 제공 항목·목적)
5. 연계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 및 행사 방법
6. 연계정보 침해사고 관련 문의처(제9조에 따른 접수창구)
제7조(공개 내용의 갱신)
회사는 연계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제공·위탁 현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공개 내용을 갱신한다.

제3장 침해사고 접수 및 대응절차

제8조(접수창구의 운영)
① 회사는 연계정보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불만 및 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창구(고객센터 전화, 홈페이지 문의, 이메일 등)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접수창구의 연락처는 제5조에 따른 공개 내용에 포함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접수된 내용은 접수일시, 접수경로,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록·관리한다.
제9조(침해사고 대응절차)
연계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응한다.
1. 인지 및 초동조치: 침해사고를 인지한 자는 즉시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조치(접근 차단, 시스템 격리 등)를 시행한다.
2. 사고 접수 및 등록: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 또는 자체 인지 사항을 [침해사고 접수·처리대장]에 등록한다.
3. 원인조사: 사고 경위, 유출 규모, 원인을 조사하고 관련 로그·증적을 확보한다.
4. 통지 및 신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 및 관계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지체 없이 통지·신고한다.
5. 피해복구 조치: 제10조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를 시행한다.
6.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고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립·시행하고 결과를 기록·보관한다.
제10조(담당자 및 비상연락체계)
① 회사는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할 담당자(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 또는 그 지정자)와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지정·관리한다.
② 비상연락망에는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보고체계를 포함하며, 인사이동 등 변경 시 즉시 갱신한다.
③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포렌식, 법률자문 등)과의 협조 체계를 함께 마련한다.
제11조(피해복구 조치)
① 회사는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하여 피해 내용 확인, 안내, 상담 등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 내역 확인, 관련 계정 보호조치(계정비활성, 비밀번호 변경 안내 등)를 지원한다.
③ 피해복구 조치 결과는 기록하여 보관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한다.

제4장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요구 대응절차

제12조(권리행사의 종류)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이용내역 등)의 열람
2. 연계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3. 연계정보 처리의 정지
4. 연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13조(신청방법 및 절차)
① 이용자는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고객센터 등 회사가 마련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권리행사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원처리센터 】
@ 전자우편 : phpzend@nate.com
☏ 전화번호 : 070-7931-4723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50 병오빌딩 4층 403호
♧ 담 당 자 : 정용선

② 권리행사 신청 방법과 절차는 연계정보 수집 시 이용자가 동의를 거친 방법 및 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회사는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며, 확인 절차 또한 과도하게 복잡하지 않도록 한다.
④ 이용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제14조(처리기한 및 통지)
① 회사는 이용자의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미리 통지한다.
③ 처리 결과는 신청 시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이메일, 서면, 문자, 홈페이지 안내 등)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거절 사유 및 통지)
① 회사는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계획의 검토 및 개정)
① 이 계획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관계 법령 개정, 조직·시스템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계획의 제정 및 개정은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또는 정보보호 관련 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17조(시행일)
이 계획은 202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