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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자 전송 법령 안내
- 큐문자 2023-01-19 15:57:37 조회 : 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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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큐문자 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모든 광고성 문자 전송에 관한 법령이 일부 개정/강화 시행되었습니다.
■강화되는 관련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광고전송시간 : 오전 8시 ~ 오후 9시
* 밤 9시 이후에는 동의와 관계없이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시면 안됩니다.
2. 전송되는 메세지에는 처음 부분 "(광고) + 사업자명" 과 끝부분 " 무료수신거부 080번호 " 표시
3. 수신거부자에게 재발송 금지
4. 문자내용 및 발신자번호에 060,700,030 번호 표시 금지
단, 700, 060, 030 번호를 회신번호 또는 메시지 내용에 사용하는 광고성
SMS의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메시지 형태로 전송 되는 광고
1. (광고)등 표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사업자명을 표시하고,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식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 (무료수신거부)과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광고 예
-광고 수신자에게 보내는 휴대폰 SMS 광고
(광고) 사업자명 (또는 제품이름)표시
광고내용 -> 060 표시불가
XXX -> 전송자 또는 전송업체명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X
광고문구 발송시 위의사항을 숙지하시어 부득이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